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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판결 입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 몽둥이와 방패로 국민을 개패듯 했으면 백번천번 사과를 해도 부족했을 판에 폭력집회니 불법집회니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촛불시위 과잉진압, 국가 800만원 배상해야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팔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참가자들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07140033893&p=nocut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팔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참가자들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07140033893&p=nocut
그것에 비하면 800만원도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호를 받아야할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팔이 부러졌으면 이것은 일반 폭력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이니까요. 그당시에는 실명한 예비역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지금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가에 대한 회의감, 정부에 대한 불신등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그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종시 원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습니다.
이제 4대강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수도 있다는 것을 MB와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MB는 퇴임 후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보호해줄 권력이 없을 때, 법이 당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상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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