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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초와 바보

윤리 강사가 바라본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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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본 원리

1) 국민 주권의 원리

1.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주권재민사상)

2. 헌법 제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주권이란. 나라의 주인되는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2) 국민자치의 원리

1.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정치

2. 지배자=피지배자 -> 지배자, 피지배자 동일체의 정치.

3. 직접 민주정치 - 그리스의 민회, 스위스의 일부 지역

    간접 민주정치 - 대의정치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

국민 자치의 원리란.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는 대의 민주정치입니다. 나라의 국민이 많아짐에 따라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행하기가 어렵게 되자, 우리 손으로 대표를 뽑아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3) 권력 분립의 원리

1. 원리 : 견제와 균형

2. 목적 : 국민 탄압을 막기 위해 (기본권 보장)

3. 내용 : 입법부 - 법의제정 - 국회

           사법부 - 법의 적용 - 법원

           행정부 - 법의 집행 - 정부

권력 분립은. 권력이 한쪽에 치우쳐져서 독재자가 나타나 국민을 탄압하는 것을 애초부터 막기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로 나누어서 권력을 3권으로 분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3권 분립을
처음주장한 사람은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 하였습니다.

 
4) 입헌주의의 원리

1.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

2. 법치주의

입헌주의의 원리란,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의거한 정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라 해도 나라의 최고 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다수결의 원리

1. 사람이 많을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따른다

2. 자신의 의견이 아니었더라도 정해진 의견에 협조 한다

3.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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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서 미칠듯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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