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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애국

MB가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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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2905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2954




MB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진수희

"2년 전에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는데 가히 온 나라를 광란이나 동란으로 불릴 정도로 몰고 갔었다"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정말 지금 와서 보면 거짓이고 허위였던 것이 진실에 대해서 테러를 가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MB가카, 대체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수희 아줌마, 뭐가 광란이었다는 것이며, 진실에 대한 테러요????

국민을 위해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 저게 지금 할 소린가요?
그럼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허위에 놀아났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각없이 휩쓸렸다는 소린가요??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려준 PD수첩에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모른척하는 건가요, 정말 모르는 건가요????
두분은 오히려 정부의 일을 대신해준 'PD수첩'에 고마워해야 함에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네요.


저의 다른 포스트와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MB와 진씨 아줌마.

1.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판결1.
다우너 소 허위사실 적시 부분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2.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는 그에 대한 사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판결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부분
보도내용 중간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ㆍ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
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 볼 수 없다.


판결4. SRM보도 부분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것이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고 남은
다섯가지는 들어오게 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SRM 관련 보도 내용을 곧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판결5. 협상단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부분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 거주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판결6.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여부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을 수행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내용 중 피해자들 개인을 지칭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판결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가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뭐가 진실이라는 것이죠?


설사 법원에서 많은 부분 과장이 있었다고 해도, 저는 'PD수첩'에게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MB와 진씨 아줌마를 비롯해 정말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이땅에는 너무나 많은것이 원통하고 분합니다.
'항의할 가치도 없는 신문, 조선일보'가 폐간되지 않고 있는것도 정말 못봐줄 노릇이구요.


MB정부 탄생시킨 국민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양심이 사라진 사회, 진실이 감춰지는 사회를 만든 당신들도 공범자입니다.
뼈져린 반성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도 당신들 주머니에 돈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될 생각해야지, 정치인들이 채워주는거 아닙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만큼의 댓가는 꼭 되돌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기대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은 생각들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표 잘 하십시오.
그것이 첫번째로 반성하는 방법입니다.



★ 조중동의 잔인한 테러 방법


앞으로 9번만 더 반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과 같은 사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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