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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애국

연합뉴스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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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자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인터넷에 기사를 올렸다.


李대통령, `촛불 보고서' 지시 배경은
연합뉴스 | 입력 2010.05.11 15:58 | 수정 2010.05.11 17:09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12&newsid=20100511155807913&p=yonhap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기사의 일부를 옮겨보겠다.


촛불시위를 촉발했던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관련 방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허위, 왜곡 보도를 인정했으나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했던 지식인들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기자는 최소한의 확인은 해보고 기사를 쓴것인가. 뉴스만 봐도 나오는 사실을 무엇때문에 왜곡하는가!





중요 쟁점 부분의 판결 내용을 올려 보겠다.


1.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판결1. 다우너 소 허위사실 적시 부분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2.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는 그에 대한 사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판결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부분
보도내용 중간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ㆍ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
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 볼 수 없다.


판결4. SRM보도 부분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것이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고 남은
다섯가지는 들어오게 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SRM 관련 보도 내용을 곧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판결5. 협상단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부분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 거주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판결6.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여부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을 수행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내용 중 피해자들 개인을 지칭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판결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 내용 중 재판부가 MM형 유전자 부분은 다소 과장된 면은 있다고 했고, 일부 정정보도 요청한 것은
있지만, PD수첩이 허위 왜곡 보도를 했다는 부분은 전혀없다.

연합뉴스는 무엇을 보고 법원이 일부 허위, 왜곡을 인정했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말해달라!


참고 뉴스 링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511_0005152847&cID=11203&pID=1120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218143755&Section=01


★ 청와대라 행복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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