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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애국

PD수첩 광우병보도 무죄와 법원 일부 허위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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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PD수첩 광우병 보도' 논란...
작년 12월에 1심에 이어 2심까지도 무죄판결 받았으나 일부 허위사실은 인정된다는 소식에 당시 수구언론들은 허위에 촛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언론인지도 의심스러운 일부 인터넷신문들도 마찬가지였구요.


저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무죄판결이 남긴 큰 의미는 일부 허위임에도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상고를 제기한다니 대법원의 판결만이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PD수첩(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입장에서는 '일부 허위사실 인정'이라는 판단도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늦게나마 그들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일부 내용은 결과적으로 허위'라고 밝힌 부분은 아래와 같고,
PD수첩은 그것을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말합니다.


 1. '다우너 소가 광우병 의심되는 소'는 허위가 아니다!

2심 재판부는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취해진 1997. 8.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따라서 위 보도 내용은 허위에 해당함”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과학적인 입장과 거리가 멀다.

우선 1997년에 미국에서는 동물성 사료가 금지된 바 없다. 소에게 소나 양의 반추성 동물의 사료가 금지되었을 뿐 돼지나 말의 동물성 사료는 이후에도 계속 소에게 사료로 공급되었다.

또한 PD 수첩의 보도내용의 핵심인 광우병 위험이 있는 혹은 광우병이 의심되는 다우너 소가 불법 도축되어 유통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광우병이 발병한 모든 나라에서 다우너소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고 판단하고 있고 바로 이 때문에 다우너소를 도축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정부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후 다우너 소 도축 및 유통을 금지했다.


 2.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으로 사망'은 허위가 아니다!

우선 PD수첩 방송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한 적이 없다. PD수첩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은 사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던 상태였고 보건당국((NPDPSC 등)에서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PD수첩은 이를 보도내용 중 밝힌 바 있다. 오히려 검찰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여 2009년 6월 15일자 중앙일보는 검찰의 말을 인용하여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도 있다.

2심재판부의 판단은 심각한 수준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방송당시 아레사 빈슨은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다.

그런데 ‘부검 전에는 알 수 없었고’ “방송 이후 부검 결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허위에 해당함”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방송당시의 판단에 비추어 보도한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방송 후 부검을 해보니 인간광우병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허위”라는 것이 과연 재판부가 취해야 할 논리적 판단인가?


 3.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성'은  허위가 아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방송 중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의 내용은 ‘한국인의 94.3%가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이다.’라는 것인데, 한국인의 94.3%는 위 유전자형이 MM형이고 MM형인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유력한 논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MM형인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다고 하여 무조건(100%)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에 해당함.”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은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표현상의 실수만 부각하여 원 방송의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PD수첩 방송의 의도는 코돈 129 유전자형인 MM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사실을 전제로 하여 MM형이 대다수인 한국인의 경우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코돈 129의 유전자 다형성 중 MM형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당연한 상식이다. 2009년 10월 국제 프리온 학회에서 영국의 인간광우병(vCJD) 귄위자 컬린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질병과 유전자의 상관관계에서 코돈129 유전자야말로 가장 강한 상관성을 가진 유전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한 한림대 김용선 교수는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2004) 및 한국 ‘가정의학회’지(2004) 등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상인의 94.33%에서 MM형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에서 광우병에 노출 시 변종 CJD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외 에도 복수의 정부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복된다(주 1) 2007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수입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전문가회의 자료들에는 ‘한국민의 vCJD(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 ‘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성을 이야기한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오히려 일반인 대상의 방송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표현에 대하여 전문가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검찰의 요구가 과연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오히려 물어야 하는 지점이며 그러한 일부 표현의 부적절함으로 마치 방송 중에 언급된 내용 자체가 허위인 듯 판단한 것은 결코 객관성을 유지한 판단이라 볼 수 없다.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PD수첩 측의 반론이 사실이라면 판결은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PD수첩은 이번 정권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때에도 권력에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그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PD수첩의 반론에 더 신뢰가 갑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수 있는 것이죠. '법'은 때로 권력에 빌붙어 국민을 해치는 칼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낙하산 김재철 사장의 인사로 MBC는 다시 한번 공정성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감시자가 아닌 조력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법과 언론이 정부편이면...국민은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시대의 살아있는 양심은 정녕 없단 말인가요. 참으로 애처로운 대한민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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