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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미가요 강요 위헌판결…“국가 모독” 열도 시끌
기사입력 2006-09-23 09:27 최종수정 2006
“마음의 자유를 찾았다.”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
도쿄지법이 21일 일본 국기(히노마루)에 대한 기립과 국가(기미가요) 제창을 강요한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열도에 후폭풍이 밀어닥쳤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쪽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새 정권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어서 정치권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당장 우파들은 법원이 국가를 모독했다며 크게 흥분하고 있다. 하다 이쿠히코(秦郁彦) 니혼대 교수는 “국가·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상식”이라며 “이를 준수토록 한 교육위의 지시는 당연하며 교사들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파 언론들도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산케이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공교육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요미우리신문은 ‘인식도 논리도 이상한 판결’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반면 진보파들은 이번 판결을 일본의 양심이 살아있는 증거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 이바라키대 교수는 “국기·국가 문제는 본래 개인의 마음의 문제”라며 “재판부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높게 평가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아사히신문도 사설에서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합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양심세력들이 히노마루·기미가요 강요에 반대하는 것은 전전(戰前) 회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전전 일본에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교육칙서와 더불어 황국(皇國)사상과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다. 이 때문에 패전 뒤 국기·국가 문제는 오랫동안 금기 사항이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1998년 국기, 국가 교육문제로 고민하던 한 고교 교장이 자살한 뒤부터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99년 “국기는 히노마루로 한다.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내용의 국기·국가법을 제정했고, 동시에 지방 교육위원회를 통해 현장 교육을 지도해왔다. 특히 극우인물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가 장악하고 있는 도쿄도 교육위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를 타고 2003년 관내 학교에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통지문을 발송했고, 따르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재고용 금지, 정직, 감급 등의 가혹한 처분을 내려왔다. 도쿄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처분된 교사만 현재 345명에 이른다. 이는 일본 전체에서 처분받은 교사들의 90%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로 일단 도쿄도의 강요 움직임은 일정부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국기·국가 강요가 완전히 없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22일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시하라 지사는 “법원은 공립 고교라는 상황을 이해해야 하며 도쿄도의 직무 명령은 국가교육과정의 지침상으로도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지법의 판결에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국기와 국가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법률 이전의 문제”라며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베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전통과 문화,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해온 그동안의 태도를 감안하면 반응은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는 상급심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지만 일본 사회의 전반적 우경화 분위기로 미뤄 지법과 같은 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아베가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권 뒤에는 교육 당국에서 일선 학교에 국기에 대한 예의와 국가 제창 등을 보다 철저히 준수토록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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