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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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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처벌할수있습니다.
경찰에서 신고를 무시하는 것은 거의
관련법률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고하셨던 파출소 내지 경찰서의 명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신고일.시간.사건장소 등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경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사건을 제보받을 시 우리가 법절차(고발등)의 진행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 피학대동물이 보호를 받을수없기 때문입니다.



즉, 학대받는 동물을 피난을 시키거나 압수하거나 합법적으로 구할수가 없다는것입니다.

개 주인이 처벌을 받는 다 할지라도주인이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피학대견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하에 있기때문에 오로지 주인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만 그 생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학대건의 경우 피학대동물의 안전을 위해
법절차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의 안전을 지키면서, 

고발을 할수있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제보자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의 연락처도 알려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공개를 원치 않을시 메일로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동물학대현장을 목격시 신고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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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시

동물학대
현장을 직접 목격시 ,해당 지역 파출소에 신고하십시요.(112)
경찰에서 신고접수를 받으며 보이는 반응이 

- 실무에서 동물보호법의 존재를 전혀모르는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개한마리가지고~!!" 


등등 미온적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사안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올수있습니다.

이때는 강력히 동물보호법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며, 

출동과 현장과 학대자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십시요.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며,
동물보호법 제 7조 각항에서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7조를 어길시 제 25조의 벌칙조항도 존재합니다.>

(참고)=> 저는 동물보호단체의 회원이며,
우리나라에는 동물학대를 법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구체적 법조항을 나열하면 더욱 좋습니다.동물보호법 제7조와 제25조)
그리고 동물학대자는 이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을수있으며
기존의 처벌사례도 몇건있습니다.
그러니 동물을 학대하는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셔서
사건을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시.(예 : 동물의 비명소리의 연속발생)

일단, 해당 지역 파출소에 신고하십시요.(112)
신고후 경찰에서 출동하면 법적으로 고발등이 진행 되지않을지언정,
일단 경찰이 학대자에게 직접 경고한 점. 이웃시민들의 신고가 있은점등으로
학대자가 위축되어 효과를 볼수있을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때에는 다음사항들을 확실히 하셔야합니다.

1. 통화하는 담담 경찰관의 직책과 성함등을 공손히 여쭙니다. (통화한 일시도 기록.)

2. 본격적으로 학대가 발생한 장소, 일시. 행위등을 정확하면서도 일관적으로 설명합니다.

3. 아직 한국의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저조하며, 이는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동물이 불쌍해서..."로 일관하면 담당경찰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 또는
무시하는 태도로 나올것입니다. 그러니,
" 동물을 학대하여 학대시 발생하는 비명과 소음등으로 이웃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니 해결해주십시요"라고 하며,
아울러 동물보호법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위 1번의 글 참조)

4. 일단 현장과 학대자에 대한 경찰의 출동과 경고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십시요.

5. 결과를 다시 확인할것임을 통화한 경찰에게 주지시키십시요.

 

출처-동물학대방지연합 http://www.foranimal.or.kr/

 

동물보호법- http://cafe.naver.com/ilovecat/804441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 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다른 내용 스크랩>


 

동물학대 목격시 대처요령 

동물학대를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혹은 112로 신고를 해주시거나, 
지역 구청, 동물보호단체 등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학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감시관은 피학대동물을 필요할 경우,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 인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동물학대를 근절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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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관련 조항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 제4항에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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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물학대방지연합)

Q) 동물학대란 무엇인가요?

=>동물학대는 크게 '신체적학대'와 '정신적학대(심리적 학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학대는 동물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써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발생됩니다. 신체적 학대에는 보통 동물의 정신적(심리적)고통이 수반됩니다.

-동물에 대한 물리적인 가혹, 폭력행위
-유기(소유자나 보호자에 의한 동물의 무책임한 양도포함) 
-관리와 보호소홀에 의한 학대
(예: 물과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동물의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 
치료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그 외 동물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등)

정신적 학대는 동물에게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학대를 가하여 이를 원인으로 동물이 고통을 받는 유형으로써 동물의 감정과 이성의 보유를 인정하여 발달된 개념입니다. 

정신적 학대는 아래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정신적 고통 
-동물의 어미와 새끼를 강제로 떼어놓게 함으로써 해당동물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
-주인의 무관심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불안한 환경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등 

Q) 학대 받는 동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대받는 동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의 학대를 목격한 분이 직접 도와 줄 수도 있으며, 상황이 심각하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나 행정기관(각 시군구청 소속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나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보호감시관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학대행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셔도 됩니다. 

단, 동물학대의 긴박성과 위험성,현장성을 감안한다면 동물보호감시관은 경찰에 비해 출동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사법권이 없어 단속과 집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우선 신고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경찰서에 신고 후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도 동시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이 동물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과도하게 괴롭히는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할 때
-동물을 유기할 때 
-유기 또는유실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일 때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때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일 때 
-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일 때
-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때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일 때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힐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할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액을 체취 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할 때
- XX, 광고, 오락,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때
-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때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때 

Q) 지역 파출소나 경찰서로 신고하면 되나요?

=>반드시 112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파출소에서는 동물관련 사건을 매우 경미하게 인식하므로 신고기록조차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사건의 고발절차 진행 등 여러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공식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11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Q)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동물관련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며 접수나 조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선 경찰들 대부분은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심지어 동물보호법의 존재를 모르는 경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신고접수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매우 미온적이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깟 동물 한마리 가지고~!!" 
-동물이니까 때릴 수도 있는 거지!!
-주인이 자기 동물때리는 건 괜찮아요… 

이때는 동물보호법의 존재를 명확히 알리며, 현장출동과 학대자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 하십시요. 아래에 전화통화 시 대응 요령을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7조 각항에서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학대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존에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은 판례 또한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셔서 사건을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 후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도 동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참고)동물보호법 전문
=> http://www.foranimal.or.kr/tt/board/ttboard.cgi?act=read&db=law&page=1&idx=26
* 참고)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
=> http://www.foranimal.or.kr/tt/board/ttboard.cgi?act=read&db=law&page=1&idx=34

Q)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신고자인 제가 피해를 당할 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죠?

=>경찰관이 임의로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신고자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된다면 신고시 112나 경찰관에게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재차 주지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염려로 인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대받는 동물은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잔인한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가여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Q)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행위를 중지시키는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법 제 7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정식사건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도 신고, 상황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대받는 동물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여 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것 같지만, 동물학대로 염려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는 아닌 경우인데, 동물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시. 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세요.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해당 환경의개선과 위해방지 조치등의 시정요구를 하게됩니다.

Q) 동물에게 밥과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도 역시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여 동물보호감시관이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밥과 물을 제대로 줄 것을 시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동물이 아픈데도 보호자가 치료를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도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세요.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로하여금 아픈 동물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아픈 동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감시관이 직접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생명이 매우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목격자가 우선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게 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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