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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애국

조류인플루엔자(AI)는 사람도 전염되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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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직전의 어린 송아지'


우선 구제역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134만마리 정도랍니다. 이정도면 재앙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살처분 방법으로 생매장당한 가축이 상당수라고 해서 비난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첫 보고 날자부터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구제역 검사를 위한 간이키트에서 음성판정이 나왔었다.
구제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6일 후 구제역이었음을 알게되었다.
첫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


라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대체 정부가 하는 말에 대해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저는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까지 발생을 해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벌써 60만 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은 아픈 것은 저것들까지 생매장을 당하는 것 같더군요.




38초 부분 영상에 보면 자루 안에 무엇인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저 영상이 최근 살처분 영상인지 과거의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산채로 땅에 묻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살처분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법'을 잘 따지는 분들께서 '불법적인 생매장'을 계속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가공처리법」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제23조(살처분명령 등):

제23조(살처분명령 등)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ㆍ전살(전살)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제5항(살처분 소각 및 매몰 요령):

2.4 살처분 방법 결정- 사살, 전살, 타격, 약물사용 등의 방법 중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정말 저는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휴...왜이렇게 뉴스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인상이 험악해지고, 한숨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AI에 대한 몇가지 정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구제역과 달리 AI는 사람까지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감염되지는 않지만 한번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AI 바이러스는 1997년 홍콩에서 첫 사람 감염사례가 보고된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 통계로 510명이 전염이 되었고, 그중 30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폐렴이나 신부전 급성호흡 등의 증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나 아이들, 노인분들이 많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혹시라도 시골에 내려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닭이나 오리등을 맨손으로 직접 만지는 일은 반드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배설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혹시라도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조카들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설마 설마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독감과 비슷하다고 하니 주변분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자연과 동물에 대한 재앙이 과연 그것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흔히 '동물이 살지 못하면 인간도 살수 없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는데...그런 날이 인간들의 예상보다 더욱 빨리 올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대다수 인간의 행복은 오히려 줄어둘 것 같다는 아이러니한 상상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아...이기적인 인간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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