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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소식지 확인…“QSA도 보증 아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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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USTR 소식지 확인…“QSA도 보증 아닌 지지”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는 ‘협상’이 아닌 ‘논의’에 불과하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 위한 민간 육류수출업체의 ‘품질체계평가(QSA)’도 민간자율 규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입중단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수입 요구가 있을 경우 재개될 수 있는 ‘상업적 관행’이라고 표현해 우리 정부의 설명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향신문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1일 발표한 ‘소식지(USTR NEWS)’를 확인한 결과 USTR는 수전 슈워브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7일간 한 쇠고기 추가협의에 대해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로 표현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양국 대표간 정식 협상이라면 ‘협상’ 대신 ‘논의’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USTR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보증하기 위한 QSA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support)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QSA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강제적 이행을 ‘보증’(guarantee)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우리 정부의 설명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

USTR는 또 슈워브 대표의 말을 인용,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언급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것을 ‘기한 없는 경과 조치’로 표현한 우리 정부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USTR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출 중단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이들 부위에 대한 수요가 있기 전까지는 이 같은 상업적 관행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부위에 대한 수출 중단이 구속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 민간업자의 요청만 있으면 수출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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