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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파워메이트 운전자보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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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파워메이트 운전자보험 1004


▶ 운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보장 확대
 -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실손보장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면허정지(60일한도), 면허취소 위로금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운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차량손해 위험보장
 - 차량손해위로금(자차 100만원이상 손해), 시가보존위로금(차량가액의 30%이상 부분손해)
 * 도주,음주,무면허 사고제외

▶ 상해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시 운전자 소득보상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매월 5년간(60회) 소득보상금 지급

▶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장기간 보장 가능
 - 일부 담보 80세까지 보장
 
▶  하나의 증권으로 배우자의 위험 동시 보장(부부형 가입시)
 
▶  세제혜택
 - 급여생활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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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 해
(기본계약)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100 만원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200 만원
운전자교통상해사망
후 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 비탑승중, 탑승중 포함)
1,000 만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비탑승중,탑승중 포함)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운전자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운전중,비탑승중,탑승중 포함)
100 만원
운전자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운전중,비탑승중,탑승중 포함)
200 만원
신주말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신주말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신주말 운전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 비탑승중, 탑승중 포함)
1,000 만원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 비탑승중, 탑승중 포함)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대중교통이용중
교 통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수 단 이용중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대중교통수 단 이용중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핵심보장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자가용자동 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2,000 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 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약 식기소제외)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50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3,000 만원 한도
11대중과 실(음주, 무면허운전, 도주 제외) 사고로 6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 사망, 검찰공소제기, 1/2/3급 부상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42~69일 진단 :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70~139일 진단 : 2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140일이상 진단 : 3천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일반교통사 고(음주, 무면허,도주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3,000 만원 한도
면허정지위로금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 한도로 일당금 지급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 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
(자 기차량손해미가입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제외) 100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
(자 기차량손해가입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자기차량 가해자불명사고 제외)된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0 만원
안전운전위로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장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Ⅱ, 또는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제외)
10 만원
교통사고위로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 만원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주차장, 아파트 단지내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손)또는 대물에서 5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음주, 무면허,도주 제외)
10 만원
자가용운전자
대인교통사고 위로금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대인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 만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위로금
자동차사고 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100 만원
의료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기타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강력범죄위로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10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사고로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2년이내
성형수술비 약관에 따라 지급(500만원 한도)
7 만원
[알아야 할 사항]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실손의료비, 벌금, 배상책임(가족생활,일상생활,자녀배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중대법규위반(11대 중과실 사고)
- ① 신호위반 ② 증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하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단,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2.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이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공제금액
외래 : 의원(1만원), 병원 외래(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처방조제비 : 8천원(의사의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3.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및 갱신형 자녀실손의료비 보장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입원, 종합통원 등 총6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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