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년 식물인간 부인과 이혼 허용 판결
‘혼인 유지 어려운 사유’ 해당
법원, 남편 자녀 친권자 지정
경향신문 | 조현철 기자 | 입력 2010.04.04 18:18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 ㄱ씨(41)가 아내 ㄴ씨(38)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이 식물인간 상태임을 참작해 ㄱ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ㄱ씨 부부는 2001년 결혼을 했지만 이듬해 7월 불운이 닥쳤다. 부인 ㄴ씨는 자녀를 출산하는 도중에 '이완성 자궁출혈'로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됐다. ㄴ씨는 그후 4년간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07년 8월부터는 친정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에 남편 ㄱ씨는 휴직 등을 하면서 부인을 간병했지만 부인의 의식은 깨어나지 않았고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해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ㄴ씨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다.
재판부는 "ㄴ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고, ㄴ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면서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을 한 과정과 이혼을 하게 된 경위, 자녀의 연령, 부인이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ㄱ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 조현철 기자 cho1972@kyunghyang.com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 ㄱ씨(41)가 아내 ㄴ씨(38)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이 식물인간 상태임을 참작해 ㄱ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기간에 남편 ㄱ씨는 휴직 등을 하면서 부인을 간병했지만 부인의 의식은 깨어나지 않았고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해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ㄴ씨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다.
재판부는 "ㄴ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고, ㄴ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면서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을 한 과정과 이혼을 하게 된 경위, 자녀의 연령, 부인이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ㄱ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 조현철 기자 cho1972@kyunghyang.com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같은 내용의 다른 신문기사의 댓글에는 아마도 남편 욕하는 소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욕이야 그들 자유지만, 한번이라도 저 부부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고 욕하는건지,
사위와 아이들을 위해 장인 장모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듣고 하는건지...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세상에 별별 인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죠.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네요.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반응형
'관심이 사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은 노무현 대통령 입니다. (0) | 2010.05.02 |
---|---|
독도가 우리땅인 14가지 증거 (0) | 2010.04.29 |
종이비행기 (0) | 2010.04.27 |
무상급식, 하얀밥에 빨간딱지 붙이기 게임! (4) | 2010.04.08 |
사이판총기난사! 당신이 외국에서 총격을 받았다면? (12) | 2010.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