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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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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수입 승인 신청서, 수입계약서, 수입대행 계약서, 기타 수출입 공고 규정을 충족하는 서류 신용장 개설 신청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외국환거래 약정서, 수입승인서, 물품매도 확약서, 담보제공 증서 등 수입신고 신청
-수입신고서, 수입승인서, 가격신고서(송장포함), 선하증권 사본, 기타 필요서류 (C/O, 수입물품 명세확인서 등)
-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의 계약서와의 일치 여부
-품목, 규격, 단가, 원산지, 가격조건의 계약서와의 일치여부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의 계약서와의 일치 여부 및 선적기일이 유효기일 이내인가 확인
-분할선적과 환적의 허용 여부 -반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해야 함 (기간 경과 시 최고 2% 이내의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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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 수출 승인 신청서 2부,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기타 수출승인기관 요구 서류 수출신고 신청
-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상업 송장 및 포장명세서, 기타 수출 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출대금 회수신청
-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 환어음, 수출신용장 원본,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취소불능 신용장인지의 여부, 개설은행 신용상태, 특수 조건 및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검토, 지급확약 문구, 오자의 존재 여부, 단가와 합계의 정확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C/O) : 상공회의소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 상공회의소, 세관 및 출장소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며, 낙성(서로 상대에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국내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계약 체결절차

절 차
참 고 사 항
해외시장조사
(Market
Research)
① 해외시장조사
상시적인 판단 및 문헌을 통하여 자기회사 제품이 팔릴 수 있는 기후, 문화, 시장 여건 등을 파악하여 판매지역 선정(수출). 국내수입동향, 시장수요, 상대국의 산업구조, 기후, 문화 등을 감안하여 수입대상국 선정(수입)
-관련기관:KOTRA, 무역협회(자료실/상담실)
-참고문헌:국별 보고서, 우리나라의 국별 품목별 수출입 실적통계, 관심있는 국가의 품목별 수출입 통계 등

거래선
명단 입수

② 거래선 명단의 입수
무역유관기관에 비치된 외국기업명부(Directory)를 조사하여 신뢰가 되는 거래선의 명단 및 주소 입수. 수입의 경우는 상대국에서 발행한 카타로그집, 광고잡지를 참고. 또는 인터넷 거래알선 사이트에서 수입희망자(판매희망자) 명단을 입수
-관련기관:무역협회, 상공회의소, KOTRA
-주요거래 알선 사이트:www.kita.net, www.ec21.net, www.silkroad21.com, www.kotra.or.kr, www.ecplaza.net
자기소개서
발송
(Circular Letter)
③ 자기소개서의 발송
거래상대방에서 자신을 알리는 편지(circular letter)발송
품목에 관한
문의 답신
(Inquiry)
④ 품목에 관한 문의 및 답신
자기소개서를 받고 답장을 보낸 거래선을 상대로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여 구매의욕 고취. 수입의 경우 상대방의 제품카타로그, 가격표 등을 요청함.
신용조사
(Credit Inquiry)
⑤ 신용조사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선의 신용을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함. -관련기관:수출보험공사, KOTRA, 한국신용정보, Dun&Bradstreet Korea, ABC Korea
거래제의
(Business Proposal)
⑥ 거래제의
신용조사 결과 거래가능업체로 판정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거래제의.
일반매매거래, 장기간 거래제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distributor) 제의 등
청약 및 주문
(Offer and Order)
⑦ 청약 및 주문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판매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시(Selling Offer)하거나,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구매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시(Buying Offer)
반대청약을 통한
합의
(Counter Offer)
⑧ 반대청약을 통한 합의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제의자에게 청약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의하는 것으로, 청약과 반대청약이 여러번 되풀이 되면서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게 됨.
계약체결
(Contract)
⑨ 계약의 체결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 일방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서명함. * Offer sheet 나 Proforma Invoice에도 양당사자가 서명하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계약체결방법
<총괄계약시>
①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체결
② 매도인 발행 Offer(청약)에 매수인이 Acceptance(승락) 서명(혹은 매수인 발행 Order에 매도인이Acknowledgement 서명)한 후 각기 1통 보관
③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해 수락의 표시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발송

<개별계약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검토, 서명한 후 1통 발송
-매도인측 작성:Sales Note, Sales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
-매수인측 작성:Purchase Note, Purchase Contract, Order

◇계약체결시 주의 사항
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용장조건의 불비에 따른 지급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됨.
②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상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항상 분쟁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③ 청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표등에도 청약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④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입법주의는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531조에서 격지자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
⑤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체결전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자문을 얻어 계약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⑥ 계약당사자는 클레임 제기시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기타 특정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음.

 

◇신용장(Letter of Credit : L/P)
- 신용장은 수입상을 개설 의뢰인 (Applicant)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 은행인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나 어음의 인수 등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임.

수입계약 ▷ 수입승인 ▷ 신용장거래 약정/외환거래 약정 ▷ 신용장개설 신청 ▷ 수입신용장 개설

◇신용장거래의 과정
① 국내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를 받는다.
② 수입자는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I/L)를 받는다.
③ 수입자는 거래은행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입신용장개설을 의뢰 한다.
④ 수입신용장(L/C)개설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은 L/C를 발행하여 수출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통지은행
에 L/C도착을 통지한다.
⑤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L/C 도착을 통지한다.
⑥ L/C를 받은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취득하고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은행에 회환어음 매입을 의뢰한다.
⑦ 매입은행은 운송서류와 교환하여 수출자에게 환어음대금을 지급한다.
⑧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지급한 어음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L/C개설은행에 어음 및 운송서류를 송부한다.
⑨ 매입은행은 어음대금을 개설은행 또는 상환은행에 상환청구한다.
⑩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통지를 한다.
⑪ 개설은행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⑫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화물도착 통지를 한다.
⑬ 화물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선박회사에 B/L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 받는다.

◇신용장조건 변경
신용장의 조건변경(L/C 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 상거래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원신용장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취소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철회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함.

◇신용장 양도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익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또는 개설의뢰인의 Agent 역할을 하는 경우 등으로 수익자가 직접 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양도.

운송절차

◇선적통지(Shipping Advice) : 수출국Forwarder → 수입국Forwarder


◇구비서류

(1) 선적서류(Covering Letter)
(2) B/L copy
(3) House B/L
(4) 수출C/T목록번호
(5) Manifest
(6) Shipping Advice
(7) Storage Plan(본선적부계획서)
(8) Container Load Plan
(9) Freight Invoice
(10) P/L
(11) 정산서(Disbursement)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신문등 보도용품, 카다로그등 간이한 방식 사용)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되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재기간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수입통관절차

-물품 수입 희망 ->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 구비여부 확인 -> 수입계약을 체결의 방식으로 수입이 이루어 져야 한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수입신고의 요건
① 신고인: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② 신고세관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③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체청 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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