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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불했는데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유쾌한상상
2010. 8. 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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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 '갑'의 땅이 있었다.
이것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을'에게 받았다. 그런데 몇일 후 '병'이 '갑'에게 와서 '을'에게 등기이전을 하기 전 이니까 돈을 더 쳐줄테니 자신에게 땅을 팔라고 계속 설득한다. 결국 '갑'은 '병'에게 토지를 매도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을'에게 받았다. 그런데 몇일 후 '병'이 '갑'에게 와서 '을'에게 등기이전을 하기 전 이니까 돈을 더 쳐줄테니 자신에게 땅을 팔라고 계속 설득한다. 결국 '갑'은 '병'에게 토지를 매도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까?
이것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짧은 예시 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상식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첫번째 경우 : 계약 유효>
'을'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갑'과 '병'의 계약은 일단 '유효'하며, 등기가 '병'에게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요.
<두번째 경우 : 계약 무효>
위 예시에서 '병'은 '갑'과 '을'의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했으므로 '반사회적법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을'은 '땅'을 되찾을 방법은 있습니다.
또한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을'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갑'과 '병'의 계약은 일단 '유효'하며, 등기가 '병'에게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요.
<두번째 경우 : 계약 무효>
위 예시에서 '병'은 '갑'과 '을'의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했으므로 '반사회적법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을'은 '땅'을 되찾을 방법은 있습니다.
또한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이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듯 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말들이 나와서 저도 쉽게 설명이 힘드네요. 그리고 위 예시는 <두번째 경우>에 해당되겠죠? '병'이 '갑'을 계속 설득했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가끔 부동산 법률에 관한 것들을 올려드리지요. ^^
※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작은 차이로 인해서 법률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중매매에 대한 고충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작은 차이로 인해서 법률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중매매에 대한 고충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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