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통관예정보고란?
표준통관예정보고란?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서는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종전 수입요건확인 용어 사용)를 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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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방식 |
EDI방식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1. EDI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EDI서비스 제공 업체에 가입 후 관련 서류와 자료를 협회로 보내주시고 확인 후 개통이 되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EDI개통시 협회 제출물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수입업허가증 사본 ③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④ EDI 품목 DB -『다운로드』 현재까지 허가(신고)받은 모든 품목을 입력 후 담당자 E-mail로 송부 ⑤ 무역업무자동화처리 신청서 :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각종양식)에서 다운/작성 ⑥(주) 레디코리아 가입승인서 사본 3. 비용
cf. 구리의 경우로는, 월 1건당 37,000원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지만, 매달 건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On-Line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월별 수입건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Off-Line방식이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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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관포탈(XML)방식 |
인터넷통관포탈 방식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 1. 인터넷통관포탈 사전 준비절차 ① 공인인증서 발급 ② 인터넷통관포탈 이용신청: http://portal.customs.go.kr ③ 협회에 구비서류 및 품목DB제출 (협회 담당자의 품목DB확인 완료 후 인터넷통관포탈 사이트에 품목 등록) 2. 인터넷통관포탈 개통시 협회 제출물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수입업허가증 사본 ③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 겉장과 형명이 기재된 부분까지 복사 ④ 관세청 인터넷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사본: 사이트에서 이용신청 후 인쇄 ⑤ XML 품목 DB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각종양식)에서 다운받아 현재까지 허가(신고)받은 모든 품목을 입력 후 담당자 E-mail로 송부(반드시 양식의 입력사항에 맞게 작성함) 3.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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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정해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협회로 방문 접수하면 협회 담당 직원이 EDI문서를 직접 입력하여 송신(2006년 6월부터 시험용의료기기등확인서 등의 원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접수 가능) 1. 구비서류 ① 표준통관예정보고신청서 2부 ② invoice사본 1부 ③ 시험용의료기기등확인서 원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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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복잡해 보이지만 한단계씩, 차근히 서류만 잘 챙겨가면 문제없다.
EDI품목DB는 『다운로드』폴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다운 가능하다.
출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