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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란?

유쾌한상상 2010. 8.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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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란?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서는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종전 수입요건확인 용어 사용)를 하여야 합니다. 

구분

절차

EDI방식

 EDI방식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1. EDI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EDI서비스 제공 업체에 가입 후 관련 서류와 자료를 협회로 보내주시고 확인 후 개통이 되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EDI개통시 협회 제출물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수입업허가증 사본

③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EDI 품목 DB -다운로드』 현재까지 허가(신고)받은 모든 품목을 입력 후 담당자 E-mail로 송부  

⑤ 무역업무자동화처리 신청서 :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각종양식)에서 다운/작성

⑥(주) 레디코리아 가입승인서 사본

3. 비용             

구분

초기투자비용

전송료

월유지비용

비고

On-Line방식(Web)

가입비 3만원

388

원/1Kb

송수신건수에따라 청구

전송데이터는 서비스업체에서 관리

Off-Line방식

(Program)

프로그램구입비

388

원/1Kb

월5만원

전송데이터는 자사에서 관리

cf. 구리의 경우로는,

월 1건당 37,000원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지만, 매달 건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On-Line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월별 수입건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Off-Line방식이 유리하다.    

인터넷통관포탈(XML)방식

 인터넷통관포탈 방식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

1. 인터넷통관포탈 사전 준비절차

① 공인인증서 발급

② 인터넷통관포탈 이용신청: http://portal.customs.go.kr

③ 협회에 구비서류 및 품목DB제출

      (협회 담당자의 품목DB확인 완료 후 인터넷통관포탈 사이트에 품목 등록)

2. 인터넷통관포탈 개통시 협회 제출물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수입업허가증 사본

③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 겉장과 형명이 기재된 부분까지 복사

④ 관세청 인터넷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사본: 사이트에서 이용신청 후 인쇄

⑤ XML 품목 DB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각종양식)에서 다운받아 현재까지 허가(신고)받은 모든 품목을 입력 후 담당자 E-mail로 송부(반드시 양식의 입력사항에 맞게 작성함)

3. 비용

구분

초기투자비용

전송료

월유지비용

비고

인터넷통관포탈(XML)

없음

없음

없음

표준통관예정보고결과를 이용한 수입신고서 전환가능

서류접수

정해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협회로 방문 접수하면 협회 담당 직원이 EDI문서를 직접 입력하여 송신(2006년 6월부터 시험용의료기기등확인서 등의 원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접수 가능)

1. 구비서류

① 표준통관예정보고신청서 2부

② invoice사본 1부

③ 시험용의료기기등확인서 원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꽤복잡해 보이지만 한단계씩, 차근히 서류만 잘 챙겨가면 문제없다.

EDI품목DB는 『다운로드』폴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다운 가능하다.

 

출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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